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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누가 돌봐주나..돌봄 서비스와 비용은?

by 목련겨울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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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코로나가 오늘도 300명대를 넘어가고 발생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장기화가 되면서 모두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 진주 국제 기도원에서는 고양이가 감염이 됐고,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강아지 검체 채취를 햇었죠. 이럴 수록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우리 반려동물 누가 돌봐주려나 계속 각 지자체에서 임시 보호서를 운영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를 진행 한다는 소식 전달 했었는데요.  오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과 절차,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1) 보호 절차 : 코로나 19 확진자가 자치구에 지원신청을 한다 -> 입소 가능한 동물 병원을 안내

(2) 비용 : 무료 ( 단, 별도의 치료비가 발생 할 경우 비용 청구가 됩니다.)

(3) 기타 : 자가 격리로 사료 구매가 어렵게 될 경우 5~6kg 분량의 사료 지원

(4) 문의 처 : 다산 콜센터 02- 120

 

2. 인천시 

(1) 보호 절차 : 관할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임시 보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지역의 ㄷ오물 보호 담당 부서에서 반려동물 인수 -> 임시 보호소로 이동

(2) 비용:  1일 기준 한마리당 35,000원 ( 단, 입소기간 중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3) 문의 처 : 미추홀구 콜센터 032-120

3. 경기도 

(1) 보호 절차 : 코로나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 신청 ->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서 ( 협력 동물 병원 등 ) 연결해 안전한 이송, 돌봄 서비스까지지원

(2) 비용 : 1일 기준으로 한마리당 35,000원

( 인수 전 10일분 선납, 퇴원시 최종 정산 - 상세 비용은 각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잇으므로 문의 필수 )

(3) 문의 처 : 경기 콜센터 031-120 / 관할 시군 동물 방역과

 

4. 광주시

(1) 보호 절차 : 코로나 19확진자 격리 안내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희망 의사 밝힘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입소 자격 확인후 신청서 작성 ( 이메일, 팩스 활용 )-> 반려동물 인수 일정 및 방법( 자택 진입등) 상희후에 관할 자치구 임시 위탁 관리 업소로 인계

(2) 비용 : 1일 기준 한마리당 (35,000원 - 소형견 및 고양이 기준, 중대형견은 1~2만원 추가 부담 될 수 있음 ),

( 10일치 선납후 정산하며, 질병 발생시 선 조치 후에 실비 청구 될 수 있음 )

(3) 기타 : 반려동물 이동에 필요한 케이지는 본인 것 이용,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매.

(4) 문의 처 : 생명 농업과 ( 동물 복지과  631-3938)

 

5. 울산시 

(1) 보호 절차 : 코로나 확진자 구/군 동물 보호부서로 신청 -> 임시 위탁 보호센터로 이동

(2) 비용 : 강아지/ 고양이 : 1일 한마리 기준 30,000원, 토끼/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 1일당 12,000원

(10일치 비용을 선납해야지만 이용 가능)

(3) 문의 처 : 해울이콜센터 052-120

 

서울 시를 제외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액이 발생 하네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 내에 예산이 다르기도 하고, 수의사협회와 상의를 해서 나온게 아닐까 싶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반려동물을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가 격리를 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확진자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이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였고, 일가족 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어 생긴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되고 나면 아무래도 본인의 몸을 챙기기에도 정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방치, 방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와같은 일을 방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다른 가족, 친구, 지인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돌봐주지 못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게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이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하나? 싶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시내 6개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가정의 반려동물(음성 판정)을 임시보호했다. 작년 한해 105마리가 임시보호시설을 다녀간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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