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하여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등이 있습니다.
@국내 동물 보호법에 따른 맹견 종류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
제 1조의 2 (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한다. ) 제2조 제 3호의 따른 맹견의 각호와 같다.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5 가지의 종류 뿐만 아니라 위의 강아지에 피가 섞인 맹견은 모두 포함합니다.
@ 보험 내용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
@ 보험료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 자세한 보험료는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보험으로 얻는 기대
개물림 사고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맹견 보험 가입은 맹견 보호자의 재산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할 지라도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보상금에 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미 보험을 가입 한 사람이라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었고 이미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나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즉 펫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보완한 보험이며, 현재 출시 된 의무 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합니다.
@ 보험 가입 하지 않으면?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보험 가입을 위반 하게 되면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법적 처벌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집니다.
@ 개물림 사고시 평균 치료 비용은,,,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때 상대방의 치료비와 손실을 배상 해줘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됐다고 하네요. 보험 가입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네요.
@ 맹견 보험의 보장 내용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합니다.
( 자세한 보장 내용은 각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개가 공격해 올 때 대처 방법
개가 공격해오면 가방이나 옷 등으로 최대한 막고, 넘어지면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 등을 감싸 보호해야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 만약 개에 물렸을 경우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주고 거즈 등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게 좋다"며 "공격성을 보이는 개가 주인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접근하지 말고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가입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맹견을 맞이 하게 될 예비 보호자분들에게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입양 할 수 있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맹견 보호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시민 의식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분들과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 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맹견 보호자 의무 가입에 대한 총정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0/11/11 - [반려견연구] - 개 물림 사건 사고에 책임은 누구인가
2020/11/04 - [반려견연구] - 보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동물 보호법 총 정리
2020/10/28 - [반려견연구] - 동물보호종합정책이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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