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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2024부터 동물 치료비에 붙던 부가가치세 단계적으로 면세된다.

by 목련겨울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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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는 2024년 동물병원 진료비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단계적으로 면세가 됩니다.

 

동물병원비는 2011년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면서 

반려동물이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부가세까지 붙으면서 

부담 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에서는 ' 동물병원비는 사치다 ' 하는 소리가 들려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9.6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추진 정책에서 동물병원 진료부가가치세 면세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 "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해야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해 부가가치세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겠다는 방침" 을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내년 중으로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하고 내년 6월 부터 항목별, 지역별로 최저, 최고, 평균, 중간값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물병원 마다 항목별로 진료비가 상이하여,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비 부터 확인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격표 역시 알 수가 없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500만명의 꽤나 심난 했었을겁니다. 

그래서 동물 병원 비용을 알음알음으로 알려주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밝힌 소식은 반길 수 밖에 없는 소식이네요.

 

다만, 현재에도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과 병리검사등 예의학적 진료와 처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있었다고합니다.이는 계속 될 거라 해요.

 

올해 11월 까지 진료비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바탕으로 내년 1월 기획재정부와 함게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ㅕㅂ의,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동물 병원진료비는 2011.07 부터 일부진료 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에 대해 10% 의 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었다. 당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횡행하면서 이에대한 면세 폐지주장이 비등했고, 동물병원 진료도 도매금으로 넘어 가여, 반려동물이 사치재로 취급 받게 되었다. 

 

 

또 기쁜소식 중 하나는 동물병원에서 진료 사고 났을 때, 진료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진료부 거부하며 분쟁이 일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농식품부는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였다.
 
다만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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