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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운영, 잊지말고 신고하기!

by 목련겨울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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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반려동물 등록을 하셨나요?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동물은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만 하죠. 법은 시행 됐지만 아직 신고를 아직 안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주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 때 신고를 잘 하신다면 과태료를 물리가 없겠죠.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등록 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 글 - 2020.11.09 - [반려견연구] -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참고 사이트
-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오늘도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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