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위해 공부하는 겨울 목련 입니다
저번 글 2020/10/28 - [강아지연구] - 동물보호종합정책이란? 을 보시면
2020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의무적으로 시행 됐습니다.
동물 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산책시 하네스 또는 목걸이 인식표에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양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중성화 유무, 소유자명, 전화번호, 견종, 나이, 생년월일, 색깔 등이 기록 된
반려동물의 고유 등록 번호가 기록된 카드 형태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 되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동물 관리 보호 시스템을 이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서는 유기동물 통계,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
반려동물 문제점, 동물 보호센터, 길고양이 중성화 정보, 동물관련 업체 정보나 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21년 맹견 보호자 분들의 교육 이수 관련된 정보도 알 수 있으니 해당 견종을 데리고 계신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견종 보호자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 되고 있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반려 동물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소유주 분이 기존에 등록 했던 주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가시거나 소유주가 바뀌게 되실 경우 등록 내용을 변경해주셔야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리시거나 반려동물 수명이 다해서, 사고로
사망 했을 경우 등록 내용도 변경 가능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기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서 동물 보호 시스템을 통해 등록 주소를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최초로 동물등록 시의 신청인 정보로 회원 가입을 해야만 확인 할 수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가장 왼쪽 부분에 하늘색상으로 주소 변경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눌러주시면 최초 가입시, 소유주의 주민 번호가 미수집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 번호 수정을 눌러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주셔야합니다.
주민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팝업창이 뜹니다. 이때 소유자분의 핸드폰 번호가 변경 됐을 경우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록 주소를 변경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유주 분이 해당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신고 해주셔야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 하신 후 저장을 하시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확인하고 변경 해주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자체의 동물 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에게
질병진단비, 치료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등 비용에 대해서 지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나 지원금액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매해 동물 사랑 사진 공모전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고 3D온라인 전시회가 진행 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전시회 링크 http://www.animallovecontest.com/
오늘도 모든 분들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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