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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독일의 반려동물 입양 절차와 반려견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자

by 목련겨울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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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입양부터 케어, 동물보호법이 아주 잘 되어있다는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개인 분양과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로 나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간 동물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어 일반적으로 보이는 애견 샵에는 반려동물 용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독일에서의 개인 분양 같은 경우 지인의 강아지가 집에서 출산을 해서 새끼를 분양을 받거나 전문 브리더를 한 브리더 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분양 할 경우에도 돈을 주고 받거나 판매는 되지 않습니다. 전문 브리더를 통한 분양은약 2000유로 ( 원화 270만원) 를 내야합니다. 높은 분양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유기견 보호소인 타어하임에서 반려동물을 입양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독일의 티어하임 (Tierheim) 은 동물 ( Tier ) 의 집 ( heim) 이라는 뜻으로 입양률이 90%로 알려져 있어 유명하기도 합니다. 티어하임에서 반려동물입양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집에 데려갈수가 없습니다. 까다로운 철차와요건을 채워야지만 가족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크게 차이가납니다.

티어하임 사진 제공

티어하임에 방문을 하면 우선 꼼꼼하게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입양 희망자의 기본 인적사항, 가족 구성원, 집주인의 동의 여부, 반려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인지,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지, 또 금전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까지 꼼꼼하게 심사를 거칩니다. 어떤 성향의 반려동물이 입양 희망자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과 친해지기 위해 티어하임에 방문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몇주가 소요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입양이 확정 된다고 하면 일명 보호수수료 지불해야합니다 한국에서는 책임비와 같습니다. ( 보통 개를 기준으로 150~ 300유로,- 원화로 27만원 가량, 고양이의 경우 70~100유로) 를 지불해야하며, 또 주에 따라서 자격검증 시험이 요구 되기도 합니다.

티어하임 사진 제공

반려동물 입양 후에도 반려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 사후 케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반려동물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경우 티어하임 측에서 반려동물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1990년대 개정된 독일민법에서는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개정된 "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과 동물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을 지닌다. " 라고 명시 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의 테두리에안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몸에 베어있죠?

티어하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안락사율과 높은 입양률입니다. 안락사가 0% + 입양률이 90% 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락사의 경우 회복 불가능 질병이나 고통이 심한 개체를 제외하고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어하임 사진 제공

이곳의 면적은 18만 5,000mf 로 축구장으로 치면 22개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세계 최대 규모로 유럽 최대의 동물 보호 시설로 알려질 만큼 티어하임의 시설은 각 객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전해지더라구요. 티어하임의 이런 설계는 입양을 하러 오는 보호자분들을 위함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티어하임 사진 제공

반려견 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새, 파충류, 돼지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머물고 있습니다. 각 개쳊들은 독방에서 관리 되며, 각 쉼터의 가장 자리에는 놀이 공간과 동물 묘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이지에 나있는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나가 실외 산책도 즐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독방으로 되어있으나 각 방의 벽은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있어 다른 개들과의 얼굴 인식도 가능합니다. 개들 중 심신의 치료나 공격성을 띠어 교정이 필요한 개는 재활센터에서 전문 수의사의 훈련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센터에는 동물 병원도 있어 전문적으로 객체의 질병관리,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며, 강한 공격성이 있어 사람에게 입양이 어려운 개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수개월의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여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티어하임 사진 제공

고양이 사육장 역시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 자연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며, 케이지 마다 두세마리씩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장난감과 캣타어 등이 각 방마다 놓여있으며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용 출입문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려견 등록 관리, 개인 간의 매매 금지,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법적 생명체 인정,체계화된 분양 통제,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아닐까싶습니다.

독일은 반려견 등록이 2019년 기준으로 940만 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모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세를 납부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반려동물로 인식하지 않고 시민과 같이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세금과 의료보험 등을 적용하며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걷힌 "동물세는 " 반려동물& 모든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이용됩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보유세가 나오는 것도 독일의 이러한 것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만 저정도가 아니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기만 더욱 부추길 뿐이라 생각 됩니다.

독일에서는 전문 브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도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매매 금지와 입양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반려동물 " 구입 "이 쉽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식이 달려져서 입양을 하긴 하지만 텔레비전 유명인들의 입양과 파양하는 얘기가 쉽게 들려오는 것만 봐도 입양자체를 가볍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독일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게 되면 동물 소유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학대시 처벌도 한국과 다르게 강력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물 보호법이 강화가 됐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학대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철저한 반려동물 보호 교육, 반려견을 입양한 견주는 강아지 학교를 다녀야합니다. 독일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면 강아지 학교 훈데슐레에 다니면서 "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법" 에 대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물론 이 교육은 반려견도 참석하여 모두 받아야합니다.( 일부지역에서 의무)

위와 같은 일들이 굉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독일에서의 이러한 동물 보호법의 최초 제정은 역설적이게도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의해 1933년에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아직 한국은 갈길이 먼듯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게 달라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지내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는 날까지 포스팅은 계속 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합니다.

독일 동물 보호법 1조 1항

"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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