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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코로나에 확진시 반려동물은 ? 각 지자체와 수의협회 반려동물 임시 보호소 구축...

by 목련겨울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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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전체 감염 수는 줄어 들었지만, 수도권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1인 가구 분들은 혹시 내가 감염이 되면 우리 반려동물은 누가 돌봐주나 싶으실거라 걱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가족에게 맡기거나 지인에게 맡기면 좋을테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사정의 여의치 않다면 애견 호텔에 맡겨야하실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애견 호텔이라면 받아 주지 않을 지도 모르고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 동물도 사실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각 시청과 수의사 협회에서 임시 보호소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가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주 대상자는 격리 입원되는 동안 대신 반려견을 돌봐 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견의 보호소 입소를 신청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가 반려견을 인수해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보호된다. 보호비용은 하루 3만5천원으로(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소기간 중 질병이 발생해 치료할 경우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 해야합니다.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인천 시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수의사회와 지자체가 임시보호체계를 구축했는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실제 임시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A동물병원에는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이 1마리가 이송되어. 지역 주민이 기르던 코리안숏헤어종 고양이로, 보호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입원되면서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A병원 관할 시청 공무원이 확진자 가정으로부터 고양이를 전달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혹시 모를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송과 입소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말티즈 품종 강아지 1마리가 같은 이유로 A병원에 이송, 이에 앞선 10일경에도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준비했다가 가까스로 다른 보호처를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능 한 이유 역시 모두 사람 확진자에게서 동물로 전염된 것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염은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A병원장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입소 과정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직원도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정말 다행인 건  임시보호 중인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하네요.

 

각 시청과 수의사가 운영하는 임시 보호소니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은 덜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길 바래봅니다.

코로나가 빨리종식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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