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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슈

올해 2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 된다

by 목련겨울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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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21년 2월 12일 동물 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동물을 유기 하거나 학대 하는 사람은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 8조 제 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 8조 제 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2.12)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4항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제 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 제2항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 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 제 3항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가끔 개장수들이 길에 유기, 유실 된 동물이라고 포획하거나 판매하거나, 개도살 행위 등 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속합니다.

 

아시다시피 과태료벌금형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격은 아니면서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벌금형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의 하나이다. 즉, 징역형이 신체를 강제로 구금해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라면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으로 죄에 대한 벌을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에 개념이며 

벌금형은 재산형의 형벌로 기록이 남으며 이는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자가 된다면 공공기관 및 일부 사기관에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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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magnolia.tistory.com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유기*유실 동물은 135,791마리 개가 75%, 고양이가 23.5%, 기차 1.1%였습니다. 매해 유실 유기기동물이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공식적인 숫자일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언급하기도 끔찍 할 만큼 반려동물 학대 사건들이 뉴스에서 연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아실 거에요. 쥐불놀이 하듯 목줄에 매단채 공중에 빙글 돌린 사건도 있었고, 충격 받은 개농장 사건, 키우지도 못할 만큼의 강아지를 수집하는 애니멀 호더, 반려견의 배변 훈련을 한다고 묶어놓고 물을 주지 않는 것 등 생각보다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슴이 아팠답니다.  

 

학대 행위는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유기도 마찬 가지인데요.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귀엽지 않으면 버리거나, 일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여행지에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지나 제주도에도 유기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 이런 생명 경시 현상에는 펫샵에서 돈주고 구매해오는 것도 한 몫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발전 함에 따라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강화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제고 되면 이러한 학대 사건도 유기 사건도 많이 줄어 들겠다고 생각 함과 동시에 이렇게 법이 강화 되어 처벌이 강력해 진다면 효과적으로 감소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위와 같은 학대 이슈는 너무 끔찍해서 포스팅을 따로 하지 않았답니다. 학대, 유기 행위는 어떠한 핑계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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