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 목련입니다
오늘은 21년도 제주도 읍면 지역 중성화 수술지원 계획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동물 보호법 ㅈ[ 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복지 5개년 추진 계획 수정,보완에 의거 유기동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2021년 읍, 면 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 계획을 공고 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3206호 )
제주도에서는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보호자의 계획이 아닌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유기견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케어할 수 없는 개체들을 조절 하기 위해 이와같은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유기견은 2018년 기준 7979마리, 2019년 8111마리, 2020년 7047마리였습니다. 여행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읍면 지역에서 발견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 했습니다.
1. 지원 대상
- 대 상 자: 반려견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는 읍·면지역 거주 주민
- 선정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고령자(만65세 이상)
※ 선정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 등은 동물등록한 자에 한하여 후순위 지원
-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반려견(5개월 이상)에 한하여 가구당 1마리 신청
* 중‧대형 잡종(믹스)견 중점 지원하며, 품종견의 경우 지원제외
-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중성화 수술 진행(추가 연장은 한달 이내로만 가능)
2. 지원 내용
-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 사 업 비: 90,000,000(자체재원)
- 사 업 량: 225마리 내외(암컷만 해당)
- 중성화 시술 및 검사비용: 300 ~ 400,000/마리
‧ 소형견(10kg미만): 300,000, 중ㆍ대형견(10kg이상): 400,000
3. 중성화 수술 사업신청자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1. 1. 4. ~ 1. 29.
- 신청방법: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 신청서류
- 반려동물 중성화사업 신청서 및 수술동의서 1부
-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출력가능) 1부
-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선택) 기타 중성화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공고확인하기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4. 세부추진 일정
5. 기타 문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710-2665)
- 제주시 축산과(☎ 728-3812)
- 서귀포시 축산과(☎ 760-2662)
해당 사업이 잘 이루어져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유기되고 케어를 받을 수 없어 길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기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모든 동물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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