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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개관련

보호자라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동물 보호법 총 정리

by 목련겨울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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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겨울 목련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동물 보호법에 대해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보호법이란?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동물 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정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함이고 ,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8.3., 2020, 2.11>

 

 " 동물 " 이라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처 대통령령으로 정한동물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이구아나, 앵무새, 고슴도치 등등 많은 애완동물을 기르시고 있으시니 꼭 알아야겠습니다.

 

이 법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합니다.

 

" 동물학대 " 의 개념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
1.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유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게 할것

2.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것

4.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최근 강아지에게 짖음 방지 목걸이를 착용 하게 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짖는 행위는 본래의 습성이고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짖는 이유는 반려견 스스로가 극도로 불안하거나 자신의 보호자를 보호하고 영역을 지키기 위함인것인데

이해가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동물 보호법에 대해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편하시게 강아지라 했지만 동물 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기르시는 앵무새, 고양이 등등 모든 반려동물에 해당 합니다.

 

동물 보호법 -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강아지를 물었을 경우

1)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상대에게 먼저 공격 받았을 경우,

반려동물에게 보호자분이 주의나 관리에 소홀하지 않은 상태를 입증 할 수 있는 내에서 잘못 여부를 따집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반려동물이 물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고 형법의 과실 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구금 또는 구류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2)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었을 경우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때와 다르게 다른 강아지를 물었을 때,

보호자가 밈법상 모든 손해배상을 책임 져야합니다.

 

강아지 보호자 뿐만 아니라 임시보호자와 같은 일시적으로 보호중인 분이 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동물 보호법 - 타인이 내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만 동물 보호보법에의한 저촉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강아지가 본인의 반려동물을 해하거나 상해 입혔을 경우에도 동물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은 보호자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해를 가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건이 동물 학대죄에 해당한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동물 보호법 - 강아지 무등록, 인식표 부착위반의 경우

 

1.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동물 보호법이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될 때마다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2020년이 되어 모든 강아지나 반려동물은 시, 군, 구청에 등록을 마쳐야하는 것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인식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아지 또는 반려동물과 외출시 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 해야합니다.

인식표가 없을 경우 유기견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보호법 - 목줄, 배설물청소 위반과 대중교통 이용

1. 강아지 목줄, 배설물 청소 즉, 수거를 해가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인 반려동물의 배변 수거와 목줄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변 같은 경우 - 생수로 물을 뿌려주기

대변 같은 경우 - 배변봉투로 수거

 

2. 대중교통의 이용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장(케이지)에 들어가 있어야 승차 가능 합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당할 경우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이지에 있어도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 보호법 - 맹견관리 의무의 경우

▶ 맹견의 분류 (19.7.12)

1) 도사견, 그 믹스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믹스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태리어와 그 믹스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태리어와 그 믹스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종의 개

위에 나와있는 견종일 경우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1. 목줄과 입마개 착용 위반시 과태료 - 1차시 100만원/200만원 / 300만원

2. 어린이집, 초등학고 및 특수학교 출입금지 -1차 100만원/200만원 /300만원

3. 맹견 소유자일 경우 매년 3년 이상의 의무교욱 필수 -위반시 1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교수 이수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4. 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는 맹견 손해보험을 꼭 가입- 위반시 300만원 이하

- 보험료의 사고보장범위, 보장한도, 가입기간 유예애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험잠품이 출시됨

동물 보호법 - 기타 법률

 

1. 실험 동물 보호

- 무등록 실험 동물 공급업자의 공급 및 실험동물 위원회 설치 의무 강화,

이를 어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 동물생산업

- 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어 지자체 허가없이 동물 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 5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카페,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애견미용업, 동물 택시업 등의 사업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 분양, 입양 업체를 통한 입양후 15일 이내 강아지 사망한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어 동종의 동물로 교환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호자가 관리를 잘 하고, 케어를 잘했을때만입니다. 일부로 사망케 하면 당연히 이 불가능 합니다.

 

단, 15일 이내 발병한 경우 판매자에게 치료비를 청구 할수 있게 개정 되었으나,

단, 보호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입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4. 공공 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울 경우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다록 동물보호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동물을 모두 사랑하면 좋겠지만 무서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시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항상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다른 분들도 예의 있게 대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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