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려동물이슈

반려동물 휴가법이 무엇인가?

by 목련겨울 2023. 1. 4.
728x90
728x90

#반려동물휴가법이란 #반려동물휴가법


2022년 9월 5일 국회에서 반려동물 휴가법을 발의 하였습니다.

해당 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렇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최장 5일간의 법적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법안에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는 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외에도 휴가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 하고자 하여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많은 논란 속에 결국 반려동물 휴가법이 철회가 되었으나
이 법이 왜 발의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kb 금융지주 경영 연구소 ‘ 에 따르면 펫펨족 _(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가족)은 1448만명 ( 604만가구)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민법상의 지위도 재물에서 생명, 가족으로 승격 되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입법을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만
여러가지 풀어야할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생각 해보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 과 아직 ‘반려동물’은 어디까지나 동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터무늬 없다고생각 하겠죠.


뿐만아니라 반려동물이 등록이 ‘개’는 등록이 이제 의무화가 되어 확인이 되지만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들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들에서도 터무니 없는 법이라고 생각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유급 휴가를 지급 하거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신설하면서
‘ 가족’ 의 지위를 인정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에서는 반려동물 경조를 신설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 장례를 치루는 직원에게 장례 휴가를 1일 지원 하기도 합니다.
해당 휴가는 부모의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처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원이어도 인정 해줍니다.



또다른 기업 화장품, 욕실용품 기업 러쉬 코리아도 반려동물이 일명 “무지게 다리를 건널 때 “ 직원들이 유급 휴가를 1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직원에게는 별개로 5만원 수당을 지급 하는 것으로 “ 자녀 수당” 과같이 ‘가족’으로 인정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편의점 gs와 홈쇼핑 gs shop 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반려견의 건강검진과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반려동물의 예빵접종, 반려동물 호텔 숙박권도 이용 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 철회된 법안이 왜 발의가 됐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