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물버리면전과자된다1 올해 2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 된다 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21년 2월 12일 동물 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동물을 유기 하거나 학대 하는 사람은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제 8조 제 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 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 2021. 2.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