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려동물물건에서가족으로1 반려동물 이제 ' 물건' 아닌 ' 가족 ' 으로 인정 안녕하세요. 겨울목련입니다. 올해 2월 12일 동물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맹견 의무화, 목줄 제한, 동물 학대법 강화 등 여러가지가 생기고 바뀌게 되었지만 반려동물의 법적인 지위는 ' 물건 '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해도 재산 손괴로 취급하여 벌금형이 고작이었습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경의선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은 학대자에게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잔인한 학대행위로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생명체를 살해했으나 재물 손괴인 이유가 바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2021. 3.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