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려동물등록주소변경하기1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위해 공부하는 겨울 목련 입니다 저번 글 2020/10/28 - [강아지연구] - 동물보호종합정책이란? 을 보시면 2020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의무적으로 시행 됐습니다. 동물 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산책시 하네스 또는 목걸이 인식표에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양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중성화 유무, 소유자명, 전화번호, 견종, 나이, 생년월일, 색깔 등이 기록 된 반려동물의 고유 등록 번호가 기록된 카드 형태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 되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 2020. 11. 9. 이전 1 다음 728x90